지금 6호태풍 카눈이 한국내 북상하며 태풍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. 태풍 정말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가 아닐 수 없는데요. 태풍이 발생하면 국가에서는 태풍경보를 제공하고 태풍의 강도를 알려주게 되는데요.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.
태풍경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
태풍의 경보와 ,주의보로 나누어 지는데요. 아래 표에 태풍 뿐만 아니라 강풍 및 폭염, 폭우 주의보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1) 태풍
–주의보 : 태풍으로 인하여, 강풍, 풍랑, 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방될 때.
–경보 :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)강풍 (또는 풍랑)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, 2)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,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될 때
2)호우
–주의보 :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 될 때
–경보 :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 될 때
3)폭염
–주의보 : 6~9월에 일최고기온이 33˚c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–경보 : 6~9월에 일최고기온이 36˚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4)강풍
–주의보 : 육송에서 풍속 14m/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/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, 산지는 풍속 17m/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/s 이상이 예상될 때
–경보 : 육상에서 풍속 21m/s 이상 또는 순강풍속 26m/s 이상이 예상될때 다만, 산지는 풍속 24m/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/s 이상이 예상될 때
태풍의 강도는 어떻게 구분할까?
태풍의 크기 분류
태풍의 크기는 풍속 15m/s 이상의 반경으로 분류를 합니다. 300km 미만의 소형 태풍, 300~500km의 중형 태풍, 500~800km 의 대형 태풍 및 800km, 이상의 초대형 태풍 등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.
태풍의 강도 분류
태풍의 강도는 태풍 중신의 최대 풍속을 기준으로 강도를 측정하게 됩니다. 최대 풍속 17~25m/s 경우 약 태풍, 25~33m/s 태풍은 중 태풍 33~40m/s의 태풍은 강 태풍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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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대 한국의 태풍 1~3순위
인명피해
- 1936년, “3639호” 실종자 1,232명 / 접근 당시 세력 :불명
- 1923년, “2353호” 실종자 1,156명 / 접근 당시 세력: 불명
- 1959년, “사라” 실종자 849명 / 접근 당시 세력: 불명
재산
- 2002년, “루사” 피해액 51,479억 / 접근 당시 세력 :1등급
- 2003년, “매미” 피해액 42,225억 / 접근 당시 세력: 3등급
- 2006년, “애위니아” 피해액 18344억 / 접근 당시 세력: 열대폭풍
풍속
- 2003년, “매미” 최대풍속 60m/s / 접근 당시 세력 :3등급
- 2000년, “프라피룬” 최대풍속 58.3m/s / 접근 당시 세력: 1등급
- 2002년, “루사” 최대풍속 56.7m/s / 접근 당시 셰력: 1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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